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 합헌 결정…임신·출산 예외 부재도 문제없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5년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 기간은 제외되지만 임신과 출산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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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5년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 기간은 제외되지만 임신과 출산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