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대를 속여 성착취물 만든 20 대, 항소심서 10 년→6 년 감형
10 대들을 기망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1 심에서 징역 10 년을 선고받은 20 대가 수원고법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법원은 1 심의 중형이 과중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형량을 6 년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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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들을 기망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1 심에서 징역 10 년을 선고받은 20 대가 수원고법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법원은 1 심의 중형이 과중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형량을 6 년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