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공간에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장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그동안은 동영상 파일에 한정되어 적용되던 사전 조치 의무가 다음 달부터 정지영상인 이미지까지 확대된다.
이로 인해 플랫폼 기업들은 업로드되는 사진 파일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 불법촬영 여부를 판별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서울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제도 변경 사항을 관련 사업자들에게 공식 안내했다. 기존에 동영상에만 적용되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7 월 1 일부터 이미지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가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형태로도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글, 엑스,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을 포함해 약 80 여 개 사업자가 이번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기업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불법촬영물 데이터와 비교·식별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사진이 기존에 등록된 불법촬영 이미지와 유사한지 여부를 업로드 단계에서 자동으로 판단하는 구조다.
이번 제도 확대는 단순히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신호탄이 된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6 월 중 온라인 추가 설명회를 열어 기술적 지원과 Q&A 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한다.
앞으로 플랫폼들은 단순한 저장소를 넘어 디지털 성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필터링 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다.
특히 다양한 이미지 포맷과 압축률을 고려한 정교한 알고리즘 개발이 경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