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적으로 ‘일타강사’로 불리며 수학 교육계의 큰 흐름을 이끄는 현우진 씨가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현직 교사와의 문항 거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38세의 현우진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단순한 문제 제공에 그쳤을 뿐, 법적으로 금지된 청탁 행위로 볼 수 있는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단순히 문항을 주고받은 사실 여부 그 자체보다, 그 행위가 강사의 직무 수행 범위 내에 있는지, 혹은 법이 규정한 청탁의 경계를 넘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현우진 씨는 좋은 문제를 제공하는 것이 강사의 본질적인 의무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직 교사와의 교류가 교육적 차원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었음을 피력했다. 이는 단순한 자료 교환을 넘어 교육 현장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법조계와 교육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강사들의 현직 교사와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항 거래가 교육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불공정한 이익을 위한 청탁이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이번 재판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를 마련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현우진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강사들의 교육 자료 개발 방식과 현직 교사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새로운 흐름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