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4 월 28 일 오후 4 시 32 분, 서울고등법원 형사 15-2 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4 년과 벌금 5000 만원을 부과했으며, 그라프 목걸이 1 개를 몰수하고 2000 여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이번 선고는 1 심에서 내려진 징역 1 년 8 개월보다 2 년 4 개월 증가한 수치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 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재판부의 판단은 1 심과 비교해 주요 혐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데서 비롯되었다. 특히 2010 년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 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같은 시기에 해당 주식 18 만주를 매도한 행위에 대해 1 심에서는 무죄로 본 것을 뒤집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22 년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사건에서도 1 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 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확정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으므로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논리였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