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대들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1 심에서 징역 10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20 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 2 부는 해당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통해 1 심의 형량을 징역 6 년으로 감경했다. 이번 판결은 1 심에서 내려진 중형이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수위를 고려할 때 다소 과중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은 10 대들을 기망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무기로 부모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1 심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연속성과 피해자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징역 10 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안의 경중을 재검토하며 형량을 대폭 낮췄다. 특히 10 대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적 수법과 부모에 대한 협박이라는 이중적인 피해 구조가 인정되었으나, 전체적인 형량 산정에서 1 심보다 완화된 접근이 취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0 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형량을 가늠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 심의 징역 10 년이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했다면, 항소심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죄책감과 범행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조정했다. 이는 유사한 사건의 판결에 있어 1 심과 2 심의 형량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수원고법 형사 2 부는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부장판사로 구성돼 이번 판결을 내렸다. 2026 년 5 월 4 일 선고된 이 판결로 피고인은 1 심 때보다 4 년 짧은 형기를 치르게 됐다. 향후 피고인이 이 판결에 대해 상고할지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6 년의 실형이 확정된 셈이다. 이는 10 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사건에서 법원이 1 심의 중형을 어떻게 재조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