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 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과 관련된 예산 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4 일 밝혔다. 이번 입건은 2022 년 서울 반포동 관저 이전 당시 예산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전용되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의 핵심적인 한 단계로 풀이된다. 검찰은 전 실장이 관여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수사의 배경에는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과 그 자금의 흐름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앞집 8 억인데 우리 집 19 억’이라는 비교가 나올 정도로 동일 단지 내 평형대 간 전셋값 차이가 11 억 원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이 관저 선정 및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혹은 특정 목적을 위해 유연하게 재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김대기 전 비서실장은 당시 대통령실의 예산안을 총괄하며 관저 이전 관련 지출을 승인한 주요 인사로 지목받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려면 그가 가진 권한을 남용하여 공적 자금을 사적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했을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검찰은 2022 년 당시의 예산 편성 기록과 실제 집행 내역을 대조하며, 예산이 관저 이전이라는 명분 하에 어떻게 흐렀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번 입건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오류를 넘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예산 전용 사실이 확정될 경우, 이는 향후 관저 이전 사업의 투명성을 재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전 실장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혐의의 경중을 판단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