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가 7일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가상자산 시장의 해외 이동에 대한 규제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이전업자를 재무부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존 외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까지 감시망을 확장한 조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국경간 이동을 명시적으로 감시 대상에 편입시킨 점은 글로벌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개정안은 단순한 등록 절차를 넘어 위반 시의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했다.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불법 송금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도입한 것은 가상자산이 기존 화폐와 유사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세탁이나 탈세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는 과거 외환 시장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존 규정을 디지털 자산 시장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외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담금 제도의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여 국가 외환 보유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이 기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외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및 해외 이전 전문 기업들은 향후 재무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안게 된다. 이는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등록을 마친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을 늘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외 자금 유출입이 투명해지고 불법 거래가 감소하여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