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5년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기존 법규가 유지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정은 이른바 오탈자 조건에 임신과 출산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법조계에서는 병역 기간은 제외해 주면서 출산 기간은 배제한 점에 대해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제한은 법조인 양성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장기간의 육아나 병역 복무로 시험 준비가 지연되는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여성 법조인들에게는 임신과 출산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법조계 진입 장벽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수험생들의 준비 기간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정족수 미달로 인한 합헌 결정은 현행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개편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법조계와 수험생들은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 개정이나 행정 처리 방향을 예의 주시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