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한 전 총리가 내란죄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2026 년 4 월 7 일 오후 5 시경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여 이같이 중형의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구형의 핵심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당시 수행한 직무가 내란의 성립과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데 있습니다. 특검 측은 내란 중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상응하는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단계에서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얼마나 수용할지, 그리고 내란죄의 구성 요건 중 ‘중요임무’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구형은 내란 특검이 내란 관련 인사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직 국무총리급 인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고 중형을 구형받은 사례는 이례적인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따라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와 향후 관련 사건의 판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