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 인당 최대 60 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5 월 1 일부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인근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30 일 개최한 제 3 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 사항을 확정했다.
당초 이 지원금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연 매출액 30 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주유소 역시 매출액 30 억원 이하인 곳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었으나,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임에도 정작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변경 사항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한 국민은 5 월 1 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위치한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결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주유소와 인근 대형 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여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지원금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