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9 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가동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2 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가,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가 추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할 경우 최고 세율이 82.5% 수준까지 치솟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들은 막대한 양도세 부담에 직면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 대신 가족 간 증여를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유세나 양도세가 강화될 때마다 자산가들은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전략을 택해왔습니다. 특히 6 억 원 이하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노리다 보니, 고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세금 함정이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는 최근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증여세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 6 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를 계획했으나, 실제 증여 대상 주택의 가치가 10 억 원에 달할 경우 증여세 계산 시 10 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세 6 억 원 구간을 피하려다 10 억 원 규모의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다주택자들의 자산 배분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고율의 양도세를 피하려는 심리가 오히려 더 큰 증여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 패턴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은 단순한 매도나 증여 선택을 넘어, 실제 자산 가치와 세무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