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하반신이 마비된 재활 치료 환자를 치료 도중 20분간 방치해 전치 4개월의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환자가 하반신 마비로 인해 열 자극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 상태였음에도, 치료사가 적절한 간격으로 환자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장시간 열원을 가해 화상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마비 환자가 일반적인 환자보다 열에 대한 반응이 느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치료사는 환자의 피부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치료 시간을 조절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열원을 방치한 행위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단순한 치료 실수를 넘어, 환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은 재활 치료 현장에서 마비 환자나 감각이 둔화된 환자를 대할 때 치료사의 관찰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로 꼽힌다. 특히 감각이 없는 부위는 통증이나 열감을 즉시 느끼지 못해 화상이 심해진 뒤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사의 사전 예방적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선고된 집행유예는 해당 물리치료사의 향후 진료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료인은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되지만, 만약 동일한 과실이 반복될 경우 실제 복역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재활 치료 업계 전체에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