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인 30대 남성이 아내를 방치해 온몸에 구더기가 덮인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 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군 법원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의 상태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점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내가 사망할 당시 몸 전체에 구더기가 들끓을 정도로 방치 기간이 길었다는 점이 중형 선고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간의 생활 방치에서 그치지 않고, 의학적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방치한 경우의 책임 범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군 법원은 피고인의 부주의가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판결 이후 군 내부에서는 부사관들의 가족 돌봄 의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장기 복무 중인 부사관들이 가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시 한번 세워진 셈이다.
이번 선고는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형량 산정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방치 기간과 상태에 따라 어떻게 형량을 결정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