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택배와 배달 기사 등 운송 분야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 7468원을 공식 제시했습니다.
4 일 노동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금액을 도급제 근로자의 적정 임금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출은 기존 정규직 중심의 최저임금 논의와 차별화됩니다. 플랫폼 경제 하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도급 계약 형태를 가진 배달 기사나 택배 운전기사들이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민주노총은 구체적인 산정 근거로 도급제 근로자의 평균 작업 시간과 실제 노동 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시급 계산이 아닙니다. 대기 시간과 이동 거리, 그리고 실제 배송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사업주 측과의 협상과 정부 차원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도급제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다양하고 각 플랫폼별 업무 특성이 달라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번 제안은 향후 운송 분야 노동 시장의 임금 체계 개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반영된다면 수만 명에 달하는 배달 및 택배 종사자의 소득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의 인건비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