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시술한 눈썹과 헤어라인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이는 34 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 이후 나온 첫 확정 판결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신 시술의 법적 지위에 명확한 마침표를 찍는 결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열린 심리를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존에는 문신 시술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은 문신 시술이 단순한 미용 목적의 장식 행위로 구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눈썹이나 헤어라인처럼 얼굴의 윤곽을 보완하는 시술이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모든 문신 시술에 무조건 적용되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도 남아 있다. 대법원은 특정 시술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사용된 기구에 따라 의료행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하급심 법원에서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따져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확정 판결은 미용 시장의 규제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 비의료인 시술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의료계와 미용계 간의 경계 설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