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커피 한 잔 한 잔을 모아서 혜택을 받던 컴포즈커피 이용자들이 최근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앱이 개편되면서 기존에 쌓아두었던 스탬프가 일괄 소멸되었고, 이용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은행 통장을 새로 만들면서 기존 잔고를 모른 채 지워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 이용자들은 당황과 불만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자 피해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컴포즈커피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앱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기존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적립되던 포인트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단순한 시스템 변경을 넘어,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10 잔 마시면 1 잔 무료”라는 혜택을 기대하며 꾸준히 스탬프를 모았던 사용자들은 앱 개편 알림을 받고서야 자신의 포인트가 날아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마치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끊어낸 것과 같아, 디지털 서비스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커피 브랜드의 시스템 변경을 넘어, 모바일 앱 기반 서비스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위원회가 최종 확정할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규모입니다. 현재 사실조사는 마무리되었고,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컴포즈커피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앱 개편을 진행하는 다른 서비스들에게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계약의 변경과 소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세워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