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별도로 상장시키는 중복상장 제도의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마련 중인 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 윤곽이 드러나면서, 모회사의 주주 동의 없이는 자회사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미 상장된 모회사의 자회사가 별도로 시장에 나가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 강화된 점이다. 즉, 자회사의 별도 상장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모회사의 주주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회사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동안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로 평가받는다. 복잡한 기업 구조를 가진 그룹사들이 자본시장에서 자회사를 분리할 때, 더 신중한 검토와 주주들의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상장 심사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