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형이 확정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앞서 길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번 재범이 전범행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고양이를 죽여 처벌받은 게 분해서”라는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실형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법원은 전범행에 대한 미해결 감정이 새로운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중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살해 방법이나 피해 고양이의 수 등 세부 사실은 이번 보도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인 ‘분노’와 ‘재범의 신속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를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범행에 대한 심리적 반작용이 실제 범죄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재범 여부가量刑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