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이석엽 부장판사 심리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 마련 차원에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 이번 공판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포괄된 사건으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가 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형량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작전 지시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논리가 기소의 근간이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역시 같은 작전 지시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이번 구형은 2026년 4월 24일 오전 11시 48분경 발표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절차의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법원은 내란 특검의 구형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선고 공판을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의 구체적 실행 여부와 그 영향력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