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 신청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행정안전부가 관련 서류 발급 비용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26 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목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그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금 수급을 위한 필수 절차인 서류 준비 과정에서 국민들의 추가적인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수수료 면제 정책은 지원금 1 차 지급 기간인 4 월 27 일부터 5 월 8 일까지 적용된다. 해당 기간 동안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은 별도의 비용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가 겹치며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행정 절차에 따른 소소한 비용까지 아껴주려는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소지 변경 이력이나 세대 구성 확인 등 지원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류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면제 조치는 실제 신청 절차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한시적 면제 조치를 통해 고유가 지원금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