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중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2026 년 4 월 29 일 열린 2 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 년을 선고했다. 이는 1 심에서 선고된 징역 5 년보다 2 년이 늘어난 결과로, 법원이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개입이 단순한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인 방해 행위로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어떻게 수행했느냐에 대한 법원의 평가에 있다. 1 심에서는 징역 5 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경호처의 동원 규모와 행동 양상이 체포를 실질적으로 저해한 것으로 재평가되면서 형량이 상향 조정되었다. 특히 공수처가 보유한 체포 영장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경호처가 투입된 정황이 중대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 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 심에서 형량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반응도 즉각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공직자의 수사 방해 사건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 심보다 가중된 형량은 법원이 공직자의 수사 방해 행위를 단순한 절차적 마찰이 아닌, 사법 권력에 대한 도전에 가까운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