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일명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단락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4 월 30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현행 만 14 세를 유지하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최근 청소년 범죄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발달 단계와 사회적 성숙도를 고려할 때 현행 기준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진행되어 왔다. 협의체는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대화 끝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법제화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번 협의체의 결론은 향후 입법 방향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만 14 세 미만인 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이 유지됨에 따라, 청소년 사법 시스템의 기존 틀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