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문을 닫은 업체에 묶여 있는 이용자 자금이 221억 원이 넘지만,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4일 기준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15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입자 수와 자산 규모가 모두 확인된 곳은 10곳이며, 나머지 4곳은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 폐업 사업자의 가입자는 총 194만 9742명에 달하며, 현재까지 묶여 있는 자산 규모는 221억 14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시세를 반영한 가상자산과 원화 예치금을 모두 합친 수치다.
폐업 사업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반환하기 위해 2024년 10월 설립된 비영리 재단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의 실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보호재단은 폐업한 사업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한 뒤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영업을 종료한 15곳 중 자산을 이전받은 곳은 6곳에 그쳤다. 보호재단을 통해 자산을 돌려받은 가입자는 131명으로 전체의 0.006% 수준이며, 반환된 금액은 7452만원으로 전체 묶인 자산의 0.3%에 불과하다. 특히 2024년 10월 폐업한 페이코인의 가입자 수가 188만 3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씨피랩스가 150억 50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저조한 반환 실적 뒤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반드시 보호재단으로 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완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별로는 페이코인, 플랫타EX, 프로비트 순으로 가입자 수가 많았으며, 씨피랩스, 프로비트, 페이코인 순으로 자산 규모가 컸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재단의 자발적 이전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강민국 의원은 보호재단이 반환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의 자산을 보호재단으로 의무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한 2단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적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폐업한 코인 업체에 묶인 수백억 원의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