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최근 노사가 잠정 합의한 성과급 분배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주주단체는 이번 합의안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했다는 점을 들어 주주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급이 배분되는 방식이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지배구조의 적법성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의 처리 방식에 있다. 주주단체는 반도체 사업부의 대박 이익이 노조 몫으로만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직원의 성과급이 6억 원에 달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만 2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세전 기준의 배분이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잉여금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사주 성과급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주주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기존 관행과의 괴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단순한 금액의 크기를 넘어 기업의 이익 배분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주주총회라는 거버넌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사 간 합의로 성과급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 배분이 장기적인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주주단체는 이러한 절차적, 실질적 하자가 반복될 경우 향후 주주총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합의안의 효력을 다투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의 노사 관계뿐만 아니라 주주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전망이다. 만약 주주단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성과급 산정 시 세전 기준 대신 세후 기준을 적용하거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필수화하는 등 시스템의 개편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이는 반도체 업황이 호황일 때 노조와 주주 간 이익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precedent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