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초기 조사 단계인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평균 1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부가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은 1년을 넘겨도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장기화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동부가 처리한 사건은 총 662건이었다. 이 중 1년 이상 2년 미만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년을 넘긴 사건도 78건에 달했다. 전체 사건의 약 44%가 노동부 조사 단계에서만 1년 이상 걸린 셈이다. 반면 3개월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34건에 그쳐 5%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노동부가 조사 중인 사건에서도 장기 미제 비중은 높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노동부가 조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총 900건으로, 이 가운데 464건은 조사 기간이 1년을 넘긴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통상 6개월 이상 장기화한 사건을 장기 미제로 분류하는데, 이번 자료는 해당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지연 현상을 보여준다. 사회적 관심이 낮거나 사망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사고 경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장기 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대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정원을 2024년 200명대에서 현재 500명대로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노동부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사건을 조사해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곽상언 의원은 상당수 사건이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수사나 내사 단계에 머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피해 노동자와 유족의 고통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수사 체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