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남친의 직장 동료들에게 그가 미성년자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을 퍼뜨린 30대 여성이 법원의 심리를 거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1일 열린 재판에서 해당 여성이 전 남친의 업무 환경을 교란시키고 평판을 훼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사건의 발단은 전 남친이 퇴근 후나 휴가 기간에 미성년자와 자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었다. 여성은 이러한 내용을 전 남친이 근무하는 회사 내 여러 사람에게 알리며 그가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조사 결과, 해당 폭로 내용은 실제 사실과 거리가 먼 허위 주장임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 여성이 전 남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심에서 비롯된 과장된 주장을 사실인 양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장이라는 공공의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었기에, 단순히 사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을 넘어선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됐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폭로된 사건의 시기와 장소가 실제와 맞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타인의 직장 생활에 개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잘 보여준다. 전 남친은 허위 폭로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며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여성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앞으로는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소문이 직장이라는 공식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때, 그 진위를 가리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