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무면식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우발적 충돌이 아닌 성폭행으로 확정됐다.
2 일 광주지검 형사 3 부는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범행의 본질을 명확히 했다.
당초 수사 초기에는 우발적인 충돌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정황이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용의자가 피해자를 선별해 접근했다는 점과 범행 전후의 행보를 종합해 볼 때 성폭행이 주된 동기였음을 확인했다.
김진희 부장검사가 이끄는 형사 3 부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범행 의도를 재검토한 결과, 단순한 살해보다는 성폭행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용의자의 진술과 물증 간의 괴리를 해소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
사건이 성폭행으로 재규정됨에 따라 법정에서의 처벌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우발적 살해와 성폭행이 결합된 경우 형량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결론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지만, 검찰의 이번 발표는 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용의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을 갖는지에 따라 최종 판결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