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하도급 계약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관계장관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원칙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단계 방식의 하도급 구조가 하청 업체와 근로자에게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고착화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공공사업 발주 방식은 원청 업체가 작업을 다시 하청에 넘기고, 또 그 하청이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취해왔다. 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단계의 근로자들은 임금 협상력이 약화되고 고용의 안정성을 잃기 일쑤였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동시에, 이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을 여러 개로 나누는 ‘쪼개기 계약’까지 함께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번 규제 강화는 단순한 계약 방식의 변경을 넘어 공공부문 노동 시장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사라지면 중간 마진이 줄어들어 실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또한, 고용 불안이 해소되면 공공사업의 생산성과 안전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6 년 4 월 16 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공공부문 계약 관행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