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법사 전성배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 형을 유지해달라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특검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적정성을 강조하며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전성배가 관여한 건강검진 관련 사건이 가진 중대성과 1심에서 인정된 범죄의 무게를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2026 년 4 월 27 일 오후 6 시 35 분경 열린 심리에서 특검의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전성배의 사건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법사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1 심에서 6 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며, 형량 감경이나 무죄 주장보다는 원심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특검의 요청은 법원이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할지에 대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성배 측의 항소 논리와 특검의 반박이 치열하게 오가는 가운데, 최종 판결은 건강검진법사 관련 사법적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