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 세무 분쟁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납부해야 할 것으로 결정된 762억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687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했다고 2026 년 4 월 28 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세무당국이 해외 본사로부터의 저작권 사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점에 대해, 법원이 해당 비용의 성격과 지급 주체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린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세무당국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해외 본사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높여 총 762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지출이 한국 법인의 실제 사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저작권 사용의 실질적 주체가 한국 법인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세무당국의 과세 근거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75억 원만 유효한 과세 대상으로 남겼다.
이번 판결은 해외 본사를 거점으로 하는 OTT 기업들의 국내 세무 처리 방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특히 저작권 라이선스 비용의 비용 인정 여부와 과세 주체 판단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세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무당국이 이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