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묻지마 신고’가 급증하면서 스토킹 처벌법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추적이 명확할 때만 스토킹으로 간주되었으나, 현행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나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경우에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신고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실제 한 사례를 보면, 헤어진 연인에게서 성병을 옮겼다는 이유로 찾아간 것이 스토킹으로 몰리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법 조항이 ‘불안감’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중시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스토킹 범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중에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는 전체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고된 사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형량 면에서 완화된 결과를 낳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산업 및 시장 흐름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법적 해석의 확대는 단순한 사법 절차의 변화를 넘어 사회적 관계의 경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추적이 명확해야 했다면, 이제는 심리적 부담감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가 남용될 경우 실제 피해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법원 시스템에는 불필요한 업무 과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이 의도한 대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하는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