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성그룹 어반자카파의 보컬을 맡고 있는 박용인이 2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두했다. 이번 재판은 그가 판매한 음반 ‘버터 없는 버터맥주’가 실제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제품명에 이를 표기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재판부는 오재성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 4월 29일 오전 6시 30분에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1심 판결은 해당 음반의 표기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처벌을 내린 바 있다. 박용인은 38세의 나이로, 이번 사건이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법적 책임 문제까지 확장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와 법리 해석이 다시 한번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버터맥주’라는 제목이 실제 성분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미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공판은 단순한 연예인의 법적 분쟁을 넘어, 음반이라는 예술적 산물이 식품이나 일반 소비재와 유사한 표시 규정을 어떻게 적용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향후 음반 제작사나 아티스트들이 제품명을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할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