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 청주지법 형사2 단독은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를 받은 40 대 남성을 심리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적용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향해 “중국인이 싫으니 너네 나라로 꺼져”라는 말을 내뱉으며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뒤 폭행에 나섰다.
임진수 부장판사가 맡은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선 물리적 공격이었음을 인정했다. 특히 피고인이 특정 국적을 이유로 타인을 공격한 점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었다. 피해자는 아무런 전조 없이 지나가던 중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해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말과 행동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충돌의 성격이 강함을 반영했다. 2026 년 5 월 2 일 선고된 이 판결은 국적에 기반한 혐오가 일상 공간에서 어떻게 즉각적인 폭력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타인의 인격과 신체에 가해진 손상으로 이어진 과정은 사회적 갈등의 미세한 단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