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2부는 식당 난동과 경찰 폭행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버스 기사의 착석 요구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 일 밝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한 뒤, 기사가 정중하게 착석을 요청하자 이를 무시하고 심하게 밀치고 때리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러한 범행 경위와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한 처벌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이력이 있어 주변에서 이미 주폭으로 불려왔던 인물이다. 이번 사건 당시 그는 술기운에 취해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기사의 정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앉아달라”는 말에 화를 내며 과격한 태도를 보였는데, 현장 목격자들은 피고인의 돌발적인 폭행에 놀라 “미쳤냐”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폭행이 단순한 일회성 충동이 아니라 반복된 성향을 가진 인물의 행동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이번 범행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으며, 피고인이 단순한 일회성 폭행이 아니라 반복된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이번 판결이 그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거의 전과가 현재의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선고는 단순한 교통수단 내 폭력 사건을 넘어, 전과가 있는 인물의 재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준 사례로 기록된다. 특히 버스 기사와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겪는 폭력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원이 전력을 가진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과 유무가量刑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