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며 80대 모친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았다.
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존속폭행과 존속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모친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술값을 요구하며 물리적으로 공격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세대 간 갈등을 넘어 노모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A씨는 평소 모친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며 불만을 표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술을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로 지적받았다.
이번 판결은 가족 간 폭행 사건에서도 노약자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단순히 혈연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이 넘기던 폭행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지는 추세다.
A씨는 선고 결과에 따라 즉시 형집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불화를 넘어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의 태도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