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의 과거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22년 전인 2004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양말 속에 과도를 숨겨 퇴근을 기다린 뒤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1심은 초범이고 우발적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합의를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석방된 A씨는 2007년 동거 여성과 다투다 과도로 찌르는 등 또 다른 흉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혼인신고와 이혼을 거쳐 2015년에는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배우자를 부엌칼로 수차례 찔러 기소됐습니다.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제압하려 해도 칼을 놓지 않고 공격을 계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의 재범위험성 평가 점수는 14점으로 높음 수준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 주장이 기각되며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복역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 건물에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10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중 5명은 입원 치료 중이며 부상 정도가 가벼운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인원도 2명입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