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소동 사태의 최종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오석준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김모 씨를 비롯한 17명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법원은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사건은 법원 내에서의 물리적 충돌과 소란으로 이어졌으며, 일부 가담자들은 공익 목적의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입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범죄 성립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적 다툼은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사건 발생 당시부터 법원 내 질서 유지와 사법 절차의 엄격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당 일련의 사태가 단순한 소란을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17명에 대한 실형과 집행유예의 병행 선고는 각자의 가담 정도와 상황에 따라 차등화된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