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내란 목적과 중요 임무 종사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을 결정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수치로, 법원이 사건의 경중과 피고인의 역할을 재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 즉 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들이 내린 것으로, 1심보다 형량이 대폭 낮아진 점이 주목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의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책임의 정도나 참작 요인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각 정치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1심과 2심 사이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며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2심에서 형량이 조정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내란죄 관련 재판에서 2심에서 형량이 대폭 감형된 사례는 드문 편이라,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내란의 고의성과 중요 임무 수행 여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다른 관련 피고인들의 판결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선고로 한덕수 전 총리의 법적 공방은 항소심 단계를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향후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판결이 결정될 전망이다. 1심과 2심 사이의 형량 차이는 법원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과 책임 범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각 인물별 책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