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4일 온라인상의 조롱과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특정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밈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면서 왜곡된 정보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부작용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법안에 없던 ‘조롱·혐오 정보’ 개념을 신설한 것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 사회적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 비하, 희화화 표현을 불법 정보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고의로 이를 반복 게시하거나 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조롱과 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시정 조치에는 게시물 삭제, 접속 차단, 검색 및 추천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이 중대하게 지속될 경우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도 특징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정도, 반복성, 공익성, 표현 목적과 방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두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던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공간의 문화적 기준이 달라지며, 플랫폼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