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 부는 12 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 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지역으로 무인기를 투입한 작전을 지시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작전이 헌법상 대통령의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국정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인기 작전을 통해 정치적 명분을 인위적으로 조성했다는 점이 중대한 과실로 작용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 년이 선고되면서, 작전 지시와 실행을 주도한 두 핵심 인사가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됐다. 이는 두 사람이 당시 군사 작전의 기획과 지휘 과정에서 밀접하게 연동되어 행동했다는 법원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작전 수행을 보조한 여인형 전 국방부 차관은 징역 15 년을 선고받았다. 주동자들과는 달리 보조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형량 차이로 이어졌으며, 법원은 각자의 책임 범위와 역할에 따라 차등화된 형량을 적용했다.
이번 선고는 2026 년 6 월 12 일 오전 11 시 3 분에 확정되었으며,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형량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군사 작전 개입이 얼마나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