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3 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앞서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법원의 판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사건의 발단은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는 소음 문제로 인해 윗집 이웃을 찾아갔으며, 이때 흉기를 휴대한 채 상대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다툼을 넘어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사 이현석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특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흉기를 들고 이웃을 방문한 점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을 단축하고 실형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층간소음과 같은 일상적 갈등이 흉기 사용으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