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오픈마켓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을 때 플랫폼 측이 “우리는 중개만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이 곧 끝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네이버, SSG닷컴을 포함한 7개 주요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이 단순히 거래 장소를 제공한다는 명분 하에 실제 데이터 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을 피하려 했던 기존 약관 구조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플랫폼이 사용자들에게 “약관을 보지 않았느냐”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전가하던 조항이 삭제된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많은 소비자가 사고 발생 시 플랫폼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음에도, 약관상 중개자 지위를 내세워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공정위는 이제 중개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시정 결정은 2026 년 4 월 27 일 공식 발표된 바에 따르면, 쿠팡과 네이버 등 7 개 오픈마켓이 해당 약관을 수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비록 구체적인 수정 일정이나 이행 기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 약관을 재검토하여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