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오픈마켓 플랫폼들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플랫폼 사업자는 해킹이 외부 제3자에 의해 발생했다며, 자신들은 단순히 중개자 역할만 했다는 논리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약관 관행을 대수술 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제3자 해킹’을 이유로 책임을 덜어내기 어렵도록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플랫폼이 단순히 정보의 통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명확히 지게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대규모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데이터 보안 강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게 됐다.
이번 약관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변경을 넘어 오픈마켓 생태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내 탓이 아니다’라는 식의 방어 논리가 통했던 환경에서, 이제는 플랫폼이 직접적인 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이 명확해졌다. 소비자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출 사고에 대해 더 확실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들은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더 많은 투자를 기울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시장의 온도가 조금씩 식어가는 요즘,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오픈마켓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소비자 보호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