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나 자녀의 취학, 근무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 주택을 비워야 했던 1가구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5 월 14 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와 달리, 생계형 이유로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옮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현행 세법은 1 가구 1 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선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다만 상속이나 동거봉양, 혼인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부모의 간병을 위한 장기 요양 시설 입소, 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전학, 혹은 사업 확장이나 지방 발령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사례가 일상화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거주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양도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간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반영하게 된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 세제가 실수요자 보호를 지향하지만 간병이나 취학, 지방 근무 등 불가피한 생활 이동을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다주택 투기와 실수요자의 생활 이동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향후 1 가구 1 주택자의 세무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생계형 비거주 상황에 놓인 가구들이 세제 혜택을 받는 데 있어 훨씬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제 원칙이 현장의 다양한 생활 상황에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개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