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는 최근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서류까지 조작한 20대 경리 직원을 실형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26년 4월 21일 열린 재판에서 총 5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680회에 걸쳐 분할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히 자금을 빼돌린 것을 넘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정교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회계 장부와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조작한 점에 주목했다.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경리 직책을 맡아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데다, 수백 번에 걸친 작은 금액의 이동을 통해 큰돈을 은폐하려 했던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형사5부 김현순 부장판사 주도로 진행된 이번 심리는 해당 직원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결국 실형이라는 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사례로 주목받는다. 680회라는 빈번한 거래 이력을 남기면서도 잔액 증명서 위조로 이를 감추려 했던 수법은 당시로서는 매우 교묘한 편에 속했다. 법원은 이러한 문서 조작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은폐 시도였다고 판단하며, 20대 경리 직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 사건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회계 부패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