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지난 10월 23일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제108호를 개정하는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시스템(ADS)이 작동 중임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차량에 청색(Cyan) 표시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이 청색 표시등은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 자율 주행 모드에서만 점등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개입하거나 인간 운전자가 제어권을 회복하면 즉시 소등되는 구조입니다.

NHTSA는 테슬라 사이버캡처럼 핸들이나 페달이 없는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규정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초안에서 청색 표시등 설치는 제조사의 선택 사항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접근 방식이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청색 색상 표준화의 배경에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시도가 있습니다. 벤츠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에서 드라이브 파일럿 시스템을 테스트하며 터키quoise 계열의 조명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NHTSA는 이러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각적 식별 기준을 통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너선 모리슨 NHTSA 행정관은 이번 개정안이 수동 제어 장치가 없는 차량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명확한 표시등 기준을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물리적 조작 장치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방향 지시등이나 헤드라이트 스위치 같은 수동 제어 요구사항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이 초안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30일간 대중 의견을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 등 다른 국가들도 고위험 자율주행 시스템 식별을 위한 유사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규정 확정까지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실제 도로에서의 적용 범위는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